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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미애, 김어준 유튜브 나와 “민주당 너무 쫄아…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어”2025-12-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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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 안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쫄았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 의견수원출장샵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 법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내란 관련 자들의)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이거 참 이상하다’(고 해서)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판’(특별재판부)이라고 하니까 막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을 가지고 추천위를 꾸려서 전담재판부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천위원에 법무장관을 넣었다고, 검사가 한쪽 원고인 셈인데 그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어떻게 심판관을 추천하느냐 이런 논리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이런 발언은 본질적으로는 사법부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더니 꼬투리잡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추 의원은 현행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도입돼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1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로 보내는 것은 재판장 재량”이라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위헌 시비에 걸릴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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